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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협ㆍ간무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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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협ㆍ간무협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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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체회의에 간호법 기습 상정...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
의협ㆍ간무협, 민주당 강력 규탄...간호법 폐기 위한 투쟁 선언

[의약뉴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협과 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폐기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안건에 없던 간호법이 기습 상정됐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에도 일방적으로 제1법안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인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

▲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고,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건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마지막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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