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 방역상황 고려...방문 어려운 곳은 비대면 조사로 대체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늘(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인 의약품 해외제조소는 50개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됐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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