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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ㆍ치료에서 배제된 한의사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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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ㆍ치료에서 배제된 한의사들 ‘행정소송’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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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도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신속항원검사는 불인정...이중적 태도 비판
의료계의 의료 독점 ‘비판’...윤석열 정부에 ‘의사 집단 독선’ 시정 요청

[의약뉴스]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 그동안 검사 및 치료에서 배제된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12일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 당국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왔다면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 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홍주의 회장은 “어처구니없게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첨부 2)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홍 회장은 “연일 수 십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의료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의 침묵에 한의협은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

여기에 홍 회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이라는 상병명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직무유기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게 홍 회장의 설명이다.

▲ 한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한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료계의 의료 독점과 이를 옹호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특정 직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일각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수가를 노리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수가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의사들은 정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진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으로서 부여된 의무이자 책임이다. 감염예방 관리료 등 수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이번 신속항원검사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 5000억원이 의료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검사료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해진 수가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보고, 정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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