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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ㆍ연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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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ㆍ연장 필요하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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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까지 시한 임박...약국에만 손해 집중되는 구조에 우려
▲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 종료를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 종료를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의약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면제가 내일(31일)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연장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이 다시 시작되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ㆍ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 비급여 소명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을 좋게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내일(31일)을 마지막으로 소명 서류 제출 절차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이자 일선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초에 비해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해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약사 A씨는 “비급여 소명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처방전 4~5개를 처리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장 현장에서는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이 쏟아져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문제까지 다시 등장하면 너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은 신경쓸게 줄어서 조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처방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비급여 의약품을 조제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도 신경써야 한다”며 “결국 이러면 조제 속도는 늦어지고, 아픈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현 조치를 연장을 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일례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소명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

약사 B씨는 “분회 차원에서도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겠다는 뜻을 보건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소에서는 곤란해하는 모양새이지만 약국은 선택지가 없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길게보면 결국 약국이 본인부담금도 못 받고 결국 경제적 불이익만 지게 될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보통 비급여 의약품 하나당 600~7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이를 소명자료 제출 없이는 받지 못한다”며 “10건 이상이면 하루에 6~7천원의 손해가 누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는 약국이 일만 하고 경제적 불이익까지 지게 되는 것으로 당장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에 대해서 약사회나 정부의 대책 마련 혹은 어떠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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