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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위한 비대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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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위한 비대위 가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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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비대위 첫 회의...김택우 위원장 ‘절박함’ㆍ‘진정성’ 강조

의협이 간호법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이정근)는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의 철회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지난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공동위원장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의협 상근부회장) ▲공동간사 김경화(의협 기획이사), 박종혁(의협 의무이사) ▲위원 이현미(의협 총무이사), 전성훈(의협 법제이사), 연준흠(의협 보험이사), 박수현(의협 홍보이사겸대변인), 이상호(의협 대외협력이사), 나상연(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재명(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창규(울산광역시의사회장), 최운창(전라남도의사회장), 전영준(대한의학회 보험이사), 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장영록(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함수연(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현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최준우(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보통신이사), 여한솔(대한전공의협의회장), 임진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류지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산대학교 대의원 등 비대위원들이 참석, 간호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비대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오늘 10개 단체 회장들과 국민의힘을 방문,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만나 간호법의 허와 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것에 공감했고, 이렇게 우리가 설득해나가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비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비대위에 집행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의협 회장으로서 비대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가장 앞장서서 간호법을 막을 것이다. 의협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원 권익보호로, 비대위원 모두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김택우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비대위에 많은 우려를 포함,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비대위는 한시적인 투쟁체로, 절박함과 진정성이 없다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이 투쟁위원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쟁 전략과 방법에 대한 고견을 줬으면 한다. 효율적인 방법들로 로드맵을 짜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올리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공동위원장도 “비대위 참여를 위해 솔선수범해 참여해준 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어찌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진다면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비대위는 정식 명칭으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결정했으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대외적, 대내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등 순서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0개 단체 연합 발대식 및 궐기대회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다.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8일에는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13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택우 위원장은 “비대위 명칭을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결정했는데, 간호단독법을 꼭 저지해달라는 회원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비대위는 회원들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뜻을 담아 절박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 투쟁을 목적으로 결성된 일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저지가 목적이고, 그 목표를 위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관련된 협상은 협회를 대표해 이필수 회장이 맡을 것이고, 비대위는 투쟁을 열심히하고 간호법 저지에 올인하는 단체”라며 “만약 정부가 직역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그들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투쟁 전선을 다시 정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며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철회돼야 할 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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