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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23:27 (금)
간협 “의정연 보고서는 거짓, OECD국 86.8% 간호법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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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정연 보고서는 거짓, OECD국 86.8% 간호법 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0 18: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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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이 간호법 가지고 있어"...“의협 간호법 문제 지적, OECD 통계 모두 거짓”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간 거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회원 38개국 중 간호법 보유 국가는 11개국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전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다.

▲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간 거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간 거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며 재반박했다.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간호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가 거론한 간호법의 문제점 역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으로, 특성상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라는 것이 간호협회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한다는 것.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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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시민 2022-01-20 23:34:37
간호법을 적극지지합니다. ! 언제나국민은 간호사편입니다.

간호법제정 2022-01-20 22:26:22
의협이 또 호도 했구나ᆢ 간호법제정에 거품무는 이유가 뭘까요ᆢ 국민을생각하고나라를생각한답니다ᆢ 불법병원ㆍ 불법진료는 지들이 다하고ᆢ

아웃퍼폼 2022-01-20 19:45:38
다른나라에서 주로 선진국이나 OECD국가등 다른나라에서 간호법 하는것 왜반대하지 간호법 시행하는 나라 의료업무 혼신및 국민건강 해치는 나라 있으면 뉴스 한번내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