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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한센복지협회 청사 약국임대 불발에도 긴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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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한센복지협회 청사 약국임대 불발에도 긴장 유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3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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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찰 이후 수임 계약 가능성...“상황 주시하며 대응할 것”
▲ 한센복지회 울산ㆍ경남지부의 약국 공개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됐다.
▲ 한센복지회 울산ㆍ경남지부의 약국 공개입찰이 유찰됐다.

편법약국 개설 논란 속에 강행한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울산ㆍ경남지부 신축청사 공개 입찰이 결국 유찰됐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안도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개 입찰 후 다시 유찰된다면 수임 계약의 형태로 약국개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한센복지회는 29일,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청사 1층에 대한 임대 계약 공개 입찰이 최종 유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 입찰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 논란이 불거졌다. 자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는 것으로 약사법 20조 5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센복지회는 이번 공개 입찰을 추진하면서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 50억원 이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최근 3년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 이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관할 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센복지회는 약국개설을 위한 공개 입찰을 강행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 유찰로 마무리되자 창원시약은 안도하면서도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한센복지회 청사의 약국 공개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된 것은 예상했던 결과이고, 다행인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유찰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한센복지회가 포기하지 않고 공개 입찰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때도 유찰로 마무리되면 이후에는 수임 계약으로 약국을 유치하려 할 수 있다”며 “아직 편법약국 개설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한센복지회 울산ㆍ경남지부의 운영위원들에게 이번 약국 임대 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후속조치에 나섰다.

류길수 회장은 “한센복지회 울산ㆍ경남지부의 운영위원들이 현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며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약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 대다수가 지역 감염병 관리 부서 공무원과 같은 인물들이어서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며 “한센복지회의 약국 임대 시도가 경상대병원 사건과 같은 행동이라는 약사회의 설명을 듣자 그런 행동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이런 식으로 협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외부 인사들을 설득하며 한센복지회의 사업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상황을 주시하며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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