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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 청사 약국 두고 창원시약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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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 청사 약국 두고 창원시약과 갈등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29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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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공방...보건소는 협회에 ‘엄중 경고’
▲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울산ㆍ경남지부 신축 회관에서의 약국 개설을 시도하자 창원시약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울산ㆍ경남지부 신축 청사 내 약국 유치에 나서 창원시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신축청사 내 약국 유치에 나서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시약은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자체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한센복지회가 청사 내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약사법 20조 5항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 또한 약국 임대와 관련, 협회에 경고 조치를 했지만, 협회가 전자입찰을 강행, 지역약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한센복지회는 지난 22일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 50억원 이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최근 3년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 이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조건으로 협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공고를 게시했다.

이처럼 협회가 청사 내에 약국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자 창원시약이 즉각 반발했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한센복지회의 이번 공고는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한센복지회는 자체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공고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공고가 아닌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임대 시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즉각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문제 해결에 나섰다.

류 회장은 “최근 보건소에 한센복지회의 행동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보건소 쪽에서도 창원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사례와 같은 것으로 보고 협회 쪽에 엄중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도 최근 편법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삼엄하게 하고 있다”며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관련 대법원 판례가 큰 기준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오늘(29일) 한센복지회의 입찰 결과 발표에 맞춰 추가 대응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입찰 공고가 났던 부동산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29일 공개되는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 측도 이번 약국 임대와 관련해서 이권이 걸린 것이 많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준비해 편법 약국개설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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