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재판 2심도 무죄 선고
상태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재판 2심도 무죄 선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2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업ㆍ양덕숙 등 관련 인물도 무죄...무리한 기소 논란
▲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약학정보원이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약학정보원 관련 책임자였던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정보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엄태훈 전문위원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3일, 한국IMS와 지누스, 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약정원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취급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약정원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제 정보를 업체에 제공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암호화된 정보를 풀어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용인한 의사가 없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엄태훈 이사의 정보유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약학정보원에 근무하던 임한일이 엄태훈에게 이메일을 통해 팜카페 기획안을 발송한 것을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팜카페 기획안은 주요자산이 아닌 하나의 제안의 불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태훈이 팜카페 기획안 이메일을 받을 때는 약정원을 퇴사한 상태였다”며 “관련 업체가 엄태훈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며 엄씨가 팜카페 기획안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정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판의 2심이 마무리되자 김대업 회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기소 이후 8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ㆍ심리적 피해가 컸다”면서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앞으로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