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협 한특위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일방적인 한방 퍼주기"
상태바
의협 한특위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일방적인 한방 퍼주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단계 시범사업 철회 요구..."3차례 시범사업에도 효과 근거 못 찾아내"

최근 4단계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의ㆍ한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일방적인 한방 퍼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내년 1분기에 의ㆍ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복지부는 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해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ㆍ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4일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4일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ㆍ한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은 후행행위 급여화(전체 질환/외래)를 목표로 추진됐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진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단계 사업은 후행행위 급여화 뿐만 아니라 협의진료료를 신설했으며, 3단계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0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시범사업들로 소요된 재정은 1단계 때 5억, 2단계 때 21억, 3단계에는 53억원에 이를 정도지만, 의ㆍ한협진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6여년간 1, 2,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ㆍ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복지부와 건정심은 협진 시범사업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며 “협진 시범사업이 논의됐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환자단체나 경총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까지 반대한 시범사업을 연장한 실질적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든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는,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은커녕, 협진 사업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 협진 의뢰의 98.33%가 한방에서 의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의과에서 한방으로 이뤄지는 협진 의뢰는 1.67%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단계가 지날수록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는 더욱 커고 있다”며 “단계가 지날수록 의과에서 한방으로 의뢰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시범사업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과에서 한방협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기관 중 51개 기관이 한방병원임을 감안하면,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한방병원에 온 환자를 한의사가 먼저 진료한 후 같은 한방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의 진료를 유도해 후행급여비를 지급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양쪽에 중복으로 협의진료료 비용까지 타먹는, 한방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상일 정책이사는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분석에 참여한 연구원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자가 의협에 “처음 걱정한 것처럼 일이 흘러가고 있어 연구 참여를 결정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아무쪼록 최종 연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철회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진에서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의ㆍ한 협진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4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곡되고 수준 낮은 보고서와 허위의 데이터를 생성해, 국민 세금으로 한방병원을 위한 잔치를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근거로 잘못된 국가 정책을 추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인가 “자료를 왜곡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연구에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협진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허위의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