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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 후 거즈 제거 안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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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 후 거즈 제거 안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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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한 달 후 거즈 나와...광주지법 “외모 변형으로 노동 능력에 피해”
▲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경 D병원에 방문해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인 B씨에게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과 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던 중 수술 한 달 뒤 한 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B씨로부터 염증 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차례 진료와 입원 치료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고 1차 수술 약 5개월 뒤인 지난 2020년 1월에 진물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총 4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A씨의 코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일어나 외형상 코가 짧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됐다.

이에 A씨와 가족은 “B씨는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에도 거즈를 그대로 남겨뒀고 이 때문에 발생한 염증으로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며 “B씨는 치료한 의사로서, C씨는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1차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염증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4차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쓰인 거즈로 상당기간 환자 A씨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신체감정에서도 통상적으로 코성형술 시행 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어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통증과 부종 등)을 강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B씨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작했다”며 “2차 수술 이후에도 코가 안 좋아 진물이 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항생제 치료 후 3차 수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1차 수술 이후 A씨의 염증 반응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됐다고 별도의 원인에 의해 다시 발생해 3차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코 구축은 코 내부 구조물이 감염 등 염증 반응으로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며 발생한 현상이고 코에 잔존한 거즈가 일련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생긴 외모의 추상이 육체적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장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노동 능력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요인으로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A씨의 과실 정도를 종합했을 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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