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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 논란, 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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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 논란, 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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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용 부회장 단독 입후보...“수차례 행정조치 받은 자격미달 후보 사퇴” 지적
▲ 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 일정.
▲ 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 일정.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ㆍ야간 후보자격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의사단체에서도 차기 회장 선거를 두고 후보의 자격논란이 벌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후보 자격논란이 벌어진 의사단체는 바로 신경과의사회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근호)는 지난달 29일 신경과의사회 제11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했다. 신경과의사회 홈페이지 및 밴드를 통해 공고가 이뤄졌으며, 입후보 등록 마감은 10월 16일까지였다.

지난 18일 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 윤웅용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음을 공고했다. 단독 입후보한 윤 후보는 신경과의사회 선거세칙 제22조 1항에 의거해 무투표로 당선됐고, 오는 31일 열리는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무탈하게 진행된 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논란이 발생한 시점은 한 회원의 이의제기였다. 신경과의사회 양현덕 회원이 ‘자격 미달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

해당 글에서 양 회원은 “상습적으로 의료법령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는 신경과 망신시키지 말고 회장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신경과의사회 선거세칙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대한신경과의사회 연회비 및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다만, 본회의 업무의 수행으로 형을 받은 회원 제외)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회원(본회의 업무의 수행으로 처분을 받은 회원 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후보로 등록한 윤웅용 회원에 후보자 등록 서류 심의 결과. 상기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양현덕 회원의 질의가 신경과의사회 밴드를 통해 이뤄지자, 해당 질의에 대해 윤웅용 후보가 직접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윤 후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심의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소 시정 권고에 따른 요양기관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건소로 보고했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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