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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노환규ㆍ방상혁 소송, 오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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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노환규ㆍ방상혁 소송, 오는 26일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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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고발 공판 재개...공정위 과징금 관련 대법원 판결 증거로 제시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소송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집단휴진을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미뤘다가 지난해 3월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면서 기일을 추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7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결심공판에선 추가 증거로 의협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문이 제출됐다.

▲ 결심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왼쪽)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 결심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왼쪽)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집단휴진이 공익을 대외적으로 내세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라며 “강제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맡겨졌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단체적인 구속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경쟁 제한성, 부당성이 없다. 집단 휴진은 하루동안 이뤄졌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의사의 수도 미미한 숫자였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파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행위는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이라며 “헌법에 의해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당한 의사표현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 평가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 행위가 의사들의 행위를 전혀 제한되지 못했다. 이 사건 휴업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됐고, 실제 휴업에 참여한 의사 수도 적었다”며 “피고인들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법적지위가 조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장기간 피고인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며 “관련 사건의 최종심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지난 2014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은 광의의 원격의료가 아니라 핸드폰 진료였다”며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핸드폰진료가 시행될 경우에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시범사업 후에 입법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먼저 입법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 입장이 부딪혔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지만 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집단휴진 외에는 없었다”며 “협회는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을 통한 정책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회원 다수가 찬성해서 집단휴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철저하게 자율에 맡겨졌고,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서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번 판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 전 부회장은 “파업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수단”이라며 “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파업에 임하고 안 하고는 회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4년부터 이 사건이 진행된 지 7년이 넘었다. 이 사건이 종결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을 대리해 재판에 출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4년 당시 개원의였고, 파업에 동참했다”며 “파업에 대해 어디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거나 강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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