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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 행정처분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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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 행정처분 너무 약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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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 약사 진료행위 묵인 불만
"약사의 불법 조제 행정처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는 약사의 진료 행위를 묵인하는 행태이다."

의협은 최근 약사회 한석원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약사 불법 조제 행위 적발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의협은 불법조제시 행정처분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라며 이같은 미약한 처벌규정은 약사의 진료행위를 묵인하는 형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즉, 불법조제 투약은 무면허의료행위이고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처벌이 중하다는 것.

의협은 이같은 결과만 봐도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 의사의 약품취급권을 회수해 약사에게 주고 약사의 진료행위는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비약사 판매원(소위 카운터맨)에 대한 단속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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