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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역가입자, 7개월치 건강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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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역가입자, 7개월치 건강보험료 경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16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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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시가 올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 사람 대상...복지부, 고시 개정 예고
▲ 보건복지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 보건복지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오는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에 대해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현행 건보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손ㆍ외손 이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으로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주택임대소득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은 연간 500만원 이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요건’도 정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만약,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중 하나에 속하는 가입자의 형제ㆍ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요건’에 맞지 않아 오는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세대)에 대한 경감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경감되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7개월분이다.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50%를 곱한 금액이다.

이때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2000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3일(목)까지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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