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부광약품 ‘메티마졸ㆍ헥사메딘’ 퇴방약 지정
상태바
부광약품 ‘메티마졸ㆍ헥사메딘’ 퇴방약 지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16 0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원가 보전 차원...퇴장방지약 총 651품목으로 늘어
▲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2.5mg’과 ‘헥사메딘액0.12%’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 됐다.
▲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2.5mg’과 ‘헥사메딘액0.12%’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 됐다.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2.5mg’과 ‘헥사메딘액0.12%’이 생산원가 보전 차원에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적다든지 약품 가격이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제가 있다. 

이러한 약제는 언제든 생산ㆍ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8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2품목이 추가됐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부광메티마졸정2.5mg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아전 갑상선 절제술과 방사선 요오드 요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허가된 약이다.

보험약가는 1정당 26원이다.

헥사메딘액0.12%의 허가 적응증은 ‘보철(의치)에 의한 염증, 아구창 등의 구강 내 칸디다감염증, 치은염, 인두염, 아프타성 구내염’의 완화다. 치근막 수술 후 살균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외용제 헥사메딘액0.12%의 보험약가 상한액은 15mL(1포)당 209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전달과 비교해 변경됐거나 삭제된 퇴장방지의약품은 없다.

이 가운데 부광약품 2품목이 퇴방약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021년 8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총 651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