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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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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높여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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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발의...보험료율 결정 구조 ‘신속화’ 골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의 정확한 재정추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율 결정이 늦어지면 다음 연도에 정확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배경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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