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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약국 ‘조제 거부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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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약국 ‘조제 거부권’ 법안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13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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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 목적...마약류취급자 경미한 착오ㆍ실수는 처벌 완화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마약류취급자의 경미한 착오ㆍ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고,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약국의 조제 거부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행 법규정에 대해 남 의원은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는 2019년 기준으로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한편,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입돼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된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제ㆍ투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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