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와 교차투여 시 급여 안 해...부작용으로 인한 변경은 사례별 인정
유한양행이 개발한 대한민국 33호 신약 ‘렉라자’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5일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이 확정됐다.
개정되는 약제급여목록에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정80mg(성분명 레이저티닙)’이 신규 등재됐다.
이에 따라 렉라자는 상한금액 6만 8964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렉라자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7550만원가량 든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비용은 비급여 대비 5% 수준인 약 378만원으로 줄어든다.
렉라자정의 구체적인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을 예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렉라자정을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경우 급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렉라자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현재 동일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 인정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차투여와 관련해 “오시머티닙(osimertinib)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레이저티닙(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오시머티닙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