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범위 확대 추진
상태바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범위 확대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0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오 청구’ 등도 포함...관련 규정 개정 예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심사 사후관리’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심사한 내역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즉, 병ㆍ의원,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심사사후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는 ▲수진자별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사항 ▲보험종별 간 중복청구 확인이 필요한 사항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사후관리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등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사후관리 업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자동차보험ㆍ건강보험 중복청구, 처방ㆍ조제 상이내역 등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심사 사후관리 업무범위에 ‘기타 착오 청구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31일 사전예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6일(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