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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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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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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7월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시행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5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월 20~26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6.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59.7명으로 전 주(402.1명, 5월 13∼19일)에 비해 42.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16.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103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1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0병상을 확보(5월 25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7%로 51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7병상, 수도권 34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권 차장은 “오늘 0시까지 전국에서 394만 명, 7.7%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줬고,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방역당국은 접종자 용어를 정리했는데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이다.

이에 따라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한 노인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6월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면회를 허용한다.

이 외에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월부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이 같은 배지나 스티커가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여기에 권 차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 조치 완화가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게 된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 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 완료자들은 가족 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종교 활동에서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ㆍ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는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라며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 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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