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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면역항암제 여보이, 급여 등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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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면역항암제 여보이, 급여 등재 속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1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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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통과 한 달 만에 약가협상 목록에 올라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이 임박한 BMS社 ‘여보이주’.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이 임박한 BMS社 ‘여보이주’.

BMS社의 면역항암제 ‘여보이주’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품 리스트인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보이주 2품목(50mg, 200mg)

을 약가협상 대상약제로 등록했다. 건보공단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약가협상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여보이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 문턱을 넘은 지 약 한 달 만에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약가협상을 앞두게 된 것이다.

약가협상이 시작되면 건보공단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최대 60일간 가격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이 보험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이필리무맙’이 주성분인 여보이주는 2014년 12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다.

이 제품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단독요법 또는 니볼루맙(제품명 옵디보주)과의 병용요법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또는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에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에 허가됐다.

단, 약평위 결정에 따라 여보이주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세포암의 병용요법으로서 여보이주의 권장용법은 3주 간격으로 4회 투약하는 것이다.

현재 여보이 1회 주사 비용은 400~1600만원(체중 60kg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장용법을 따르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만 1600~64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률은 5%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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