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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백신접종 이상반응 지원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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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백신접종 이상반응 지원법안 잇달아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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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상비용 선지급”...국민의힘 “‘정부가 관련 없다고 증명 못하면 보상”

여ㆍ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과 11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신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금도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라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10일 0시까지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67만 4729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50만 6274명이다. 이 중 1만 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4월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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