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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ㆍ상환’ 모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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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ㆍ상환’ 모두 역대 최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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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 75억, 건당 평균 146만원 지급...9억 상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환자에게 상환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접수한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배우자, 환자의 직계혈족 등에게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의약뉴스가 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는 1만 3123건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약 157억 2900만원이 청구됐다.

이 중 심평원 심사를 통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75억 1600만원(5138건)이다. 이는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2019년 52억 58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2020년 건당 평균 지급금은 146만원 정도다.

한편, 국가가 대신 내준 돈을 환자가 갚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8억 9100만원(3840건, 건당 평균 23만 2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상환액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다만, 지급액 대비 상환액 비율은 2019년도 11.96%(52억 5800만원 지급, 6억 2900만원 상환)보다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이전 10년간(2010~2019년) 상환율 9.77%(369억 600만원 지급, 36억 800만원 상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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