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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겨냥 입법추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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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겨냥 입법추진 봇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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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적발기관 명단 공표 골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가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적발된 기관에 대한 공표방법 등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ㆍ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기관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양식.
▲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기관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양식.

여기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면대약국의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대약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다른 이의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열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인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실을)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인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법을 어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명단 공표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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