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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도입됐지만, 의료기관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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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도입됐지만, 의료기관은 "실효성 의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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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 탓에 휴가 보낼 여력 없어...의협 "지원 대책 병행돼야"
▲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기관에선 백신휴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기관에선 백신휴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기관에선 백신휴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선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백신접종 휴가를 사용하려면 실제 환자진료 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관은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탓에 신규 입원환자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휴가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발표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정부의 후속적 보완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백신휴가 제도화를 위한 관련 입법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취지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백신 휴가에 대해선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상당한 혼선을 겪을 것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하게 휴가만 주는 방식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백신 휴가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병행돼야 실제 현장에서 백신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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