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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백신 휴가, 충분한 보상ㆍ재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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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백신 휴가, 충분한 보상ㆍ재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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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전달..."국가예산 확보 전제해야"
▲ 백신 휴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백신 휴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도입한다고 선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휴가가 마련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했을 때 부작용 경감, 생산선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예방접종의 종류명시와 부작용이 높은 예방접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 내용이 누락됐다”며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와 자율로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어떤 선진국도 백신휴가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없다. 백신 휴가를 줄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법안이 시급하다”며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휴일을 앞두고 휴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는 법안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내과학회는 “명확한 기준도, 보상방안도, 대상 기업ㆍ기관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부작용의 경중ㆍ빈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개별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염병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돼야 하고, 국가적 감염관리에 필요한 백신의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유급휴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백신 휴가 도입시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직원부족으로 사업장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방적인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 3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에 대해 의사소견서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권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지침이 마련돼 강제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세업자들의 근로자 휴가에 따른 영업손실, 업무지연 등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휴가부여에 따른 손실을 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피해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에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정안의 조치는 국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의 예측과 산정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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