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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휴가’ 이슈, 의료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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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휴가’ 이슈, 의료계도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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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ㆍ정부도 검토..."인력 부족한 의료기관 상황 고려해야"
▲ 국회와 정부에선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적절하다’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로 나눠지고 있다.
▲ 국회와 정부에선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적절하다’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로 나눠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 이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이 계속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선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적절하다’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로 나눠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에 따르면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만 1922명이 추가 접종받아 60만 2150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만 5289명, 화이자 백신 2만 686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 접종률이 75.8%였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만 6954명(86.8%), 요양시설은 8만 6520명(79.7%), 1차 대응요원은 4만 4594명(59.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6만 7221명(76.6%),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2만 6861명(46.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월 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접종한 의료진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자고 일어났더니 발열이 있었다 ▲백신 접종 후 다음날 수술 등 진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열제를 먹고 나서야 괜찮아졌다 등과 같은 백신 접종 후기가 의사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선 ‘백신 휴가’를 명문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만 권고했을 뿐 접종 후 휴식 등 보호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아 가장 먼저 접종한 보건의료노동자가 백신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3명 중 2명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접종 기간을 여유 있게 늘리고, 접종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도 SNS를 통해 “기존 백신보다 코로나19 백신은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백신 접종하는 사람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제도화하거나 권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스케줄을 고려하고, 5∼10일 내 로 전체 직원의 백신접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상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 ‘백신 휴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자, 국회에서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를 명문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정부 또한 백신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후 하루 정도 휴가를 받아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

급물살을 탄 백신 휴가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만약 백신 휴가가 의무화되거나 유급으로 진행된다면 의료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한데다 어려움도 크다”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인력 공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개원의는 “보건의료인들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백신 휴가에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무급 휴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급 휴가으로 진행할 경우, 타 직종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국민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백신 휴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의료진이 휴가를 낼 정도라고 할 정도면 백신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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