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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백신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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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백신휴가’ 도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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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접종 일정에 따라 4월부터 순차적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대구ㆍ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대구 8개 구ㆍ군, 경북 23개 시ㆍ군)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북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지난 한 주(3월 21~27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2.1명으로 그전 주간(3월 14~20일)의 415.1명에 비해 7.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1명으로 그전 주간의 99.6명에 비해 1.5명 증가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8.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33.5명으로 확인했다.

지난 2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02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335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8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월 27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35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9%로 28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9%로 6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20병상, 수도권 35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손 반장은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ㆍ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손 반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ㆍ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현재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이상반응이 심한 경우가 대략 1~2% 정도 조사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빈도는 3분의 1정도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근무를 못 할 정도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략 1~2%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문제의 크기를 볼 때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 휴가를 주는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여진다”며 “하루씩 휴가를 부여한다고 볼 때 정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행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주부에 대해서도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요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이상이 있어서 하루의 휴가를 신청하는 부분은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권고될 예정”이라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예방접종하는 것이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기업의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을 하기에 쉽지 않다”며 “최대한 휴가를 민간차원에서 부여하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끌고, 지도한다는 측면이 좀 더 현실적인 실행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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