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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처리 못한 국회 연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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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처리 못한 국회 연일 규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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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갔다” 힐난...보건복지위 원안대로 처리 촉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가 처리를 미룬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료사고)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발했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를 규탄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를 규탄했다.

법사위의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 결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라고 지난 26일 힐난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라고 밝히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에는 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를 충실히 대변한 국민의힘은 물론, (의료계)눈치를 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로 구성된 단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에서 11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료계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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