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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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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변화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26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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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 변화 적절히 반영 못해
심평원 김유정 부연구위원, 신규 지표 개발ㆍ제안

2001년부터 시행돼 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현행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 효과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시행돼 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바뀐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신규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시행돼 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바뀐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신규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유정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01년 이후 보건의료 환경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학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복합질환에 따른 다제병용 처방, 중복처방 등 의약품의 사용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안전(약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학회, 협회,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33명의 전문가에게 후보 지표별 임상 중요도, 근거기반, 수용성, 실행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환자에서 항콜린 작용이 중간 혹은 높은 2가지 이상 성분 동시처방률’, ‘노인환자의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의약품 처방률’ 지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환자에서 중추 신경계 약물 3가지 성분 동시 처방률’, ‘노인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처방률’을 도입 2순위 지표로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인환자에서 치매치료를 위해 1가지 이상의 약물을 처방받고, 중간 혹은 높은 항콜린 작용이 있는 1가지 이상의 약물 동시처방률’, ‘스테로이드 2가지 이상 성분 동시처방률’, ‘베라파밀과 베타블로커 동시처방률’, ‘노인환자에서 위보호제 없이 NSAID 및 Aspirin 혹은 clopidogrel 처방률’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 9개 후보지표 중 78%(9개중 7개)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상 관리 의약품 지표’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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