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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평생교육ㆍ전문직업성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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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평생교육ㆍ전문직업성 왜 중요한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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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 교수 연구팀, 의협회지 기고...미국ㆍ캐나다 평생교육 분석

의사의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타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려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박정율 교수(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현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의 세계동향: 국내 적용을 위한 제언’이라는 기고를 통해 여러 나라의 평생교육 상황을 살펴봤다.

평생의학교육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술기, 전문적 성과 및 관계를 유지, 개발, 증진시키기 위해 평생 이뤄지는 지속적인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온라인교육과 전문서적이나 논문과 같은 자기주도학습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과 같은 공식적 학술활동과 지식 및 숙련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구팀은 “평생교육은 의학지식과 진료 중심의 의료전문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전문직업성 개발은 진료능력뿐만 아니라 진료 영역에서 좋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술기와 태도가 포함된 개념”이라며 “현재 미국에선, 전문직업성 개발을 뜻하는 용어로서 평생교육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 개념에는 의사와 사회 간 사회적 계약이 함축돼 있는데, 의사들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며, 평생교육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 의사와 사회의 관계.
▲ 의사와 사회의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생의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 의사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과 협력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인증제도를 갖출 예정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의 평생교육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미국의 평생교육은 주마다 다른 평생교육 평점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취득평점 기준이 다르게 요구되는데, 메사추세츠주의 경우에는 의사면허갱신을 위해 2년마다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인정기준인 1차 진료 관련 영역에서의 2년간 100점의 평생교육 평점 필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인정기준이 인정하는 특정 형식을 갖추거나 지정한 카테고리 1에서 최소 40개 평점(최대 100점)을 취득할 수 있고, 카테고리 1에서 인정받지 않은 개인적 활동인 카테고리 2에서 최대 60점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 의사인정기준 중 카테고리 1의 평점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ACCME 또는 주의사회(State Medical Societies) 평생교육 제공자에 의해 후원받는 인증된 활동, 미국의사협회에 의해 인정된 타당한 교육활동과 확실한 국제활동 등이 있다.

카테고리 2의 경우, 의료인(의사, 전공의, 의대생, 타보건의료인) 가르치기, 비구조화된 온라인 검색과 학습, 권위 있는 의학문헌 읽기, 동료나 의료전문가와의 협진, 소집단 토론, 자기평가활동, 의학적 글쓰기, 지도전문의로서 참여, 연구, 동료심사와 질 보장 참여활동 등이다.

미국의 평가인증제도는 각 주 의사회를 포함한 평생교육 제공기관이 시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평점 부여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기관 평가, 그리고 개별 평생교육활동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평생교육은 면허유지와 갱신을 위해 CanMED(Canadian Medical Education Directives for Specialists)의 일곱 가지 역할(의료전문가, 대화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수호자, 의학자,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캐나다 전문의학회가 요구하는 5년 주기로 400점을 세 가지 영역(집단학습, 자기학습, 학습평가)에서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평생교육 평가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 이 두 나라의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비해 교육시간(평점) 기준이 높고,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해 자기주도학습, 역량바탕교육,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3년간 24평점만을 최소 기준으로 취득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받는 교육의 양과 취득 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점수만 신고하고 있어 외형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은 연간 평점(시간) 및 주제, 단순 보수교육 유지, 온라인 교육의 비활성화, 교육기관 평가 및 평가인증제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평생교육 요구 기준이 다른 의료인 직역들과 묶여 있어 독립적인 개선이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의료법적인 부분을 포함,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과 원칙 설정과 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한국의 의사상’에서 도출된 합의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바탕 평생교육을 지향하여 ACCME와 국제적 전문직업성 개발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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