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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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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부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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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외래환자 중심 의원급 경영상 어려움 직면"

1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협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휴진(폐쇄)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작고, 외래환자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이정찬, 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은 질병의 특성상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피해까지 그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는 물론 노동, 고용, 보건의료 분야 등 국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됨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폐쇄하고 있다. 또한 산발적인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손실이 늘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규모를 파악,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제기됐고, 이에 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에서 지난해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휴진(폐쇄 등) 사례를 접수했다.

종합상황실에 휴진(폐쇄)을 신고ㆍ접수한 총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했다.

이 중 총 64개 의료기관(회신율 26.7%)이 회신했는데, 이 중 개원기간이 짧아 전년도 진료실적 비교가 불가한 곳(3개소), 자발적으로 휴원한 곳(3개소), 분석이 유효하지 않은 곳(2개소) 등 총 8개소를 제외한 56개소가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 코로나19 관련 휴업일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 손실.
▲ 코로나19 관련 휴업일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 손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특성별로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의원이 85.7%로 더 많았고, 병상을 보유한 의원의 평균 병상 수는 2.3개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4개소(25%), 대구ㆍ경북 28개소(50%), 그 외 지역 14개소(25%)였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75%(42개소)가 단독 개원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된 휴업사유를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한 곳이 36개소(64.3%), 코로나19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의료기관인 곳이 29개소(51.8%),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곳이 18개소(32.1%), 건물방역이나 소독으로 인한 곳이 3개소(5.4%) 등이었다.

휴업 의료기관 56개소의 평균 휴업일 수는 6.7일(표준편차 4.1일)이었다. 병상이 있는 경우, 수도권과 대구ㆍ경북이 아닌 그 외 지역, 단독개원, 외과계열인 경우가 휴업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휴업기간 동안의 총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규모는 각각 평균 1만 3408천 원, 평균 2만 911천 원이었다. 의료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병상이 없는 경우, 수도권인 경우, 공동개원(고용의사가 없는)인 경우, 외과계열인 경우 손실규모가 더 컸다. 

휴업일당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규모는 각각 평균 1,343천 원, 평균 2,202천 원이었다. 휴업일당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을 의료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병상이 없는 경우, 수도권인 경우, 공동개원(고용의사가 없는)인 경우, 지원과 계열인 경우가 손실규모가 더 컸다.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는 각각 4.4%, 7.8% 소폭 증가한 반면, 2월에는 각각 -10.2%, -12.4%로 소폭 감소하다가,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한 3월에는 각각 -46.8%, -49.8%로 대폭 감소했다.

휴업 의료기관 56개소의 평균 휴업일 수는 6.7일이었다. 병상이 있는 경우, 수도권과 대구ㆍ경북이 아닌 그 외 지역, 단독개원, 외과계열인 경우가 휴업일 수가 길게 나타났다. 평균 휴업기간 6.7일 동안의 총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규모는 각각 평균 13,408천 원, 평균 20,911천 원이었다. 휴업일당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규모는 각각 평균 1,343천 원, 평균 2,202천 원이었다. 

현재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폐쇄ㆍ업무정지 기관 등에 대해 그간 총 6714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300개 이상 의료기관에 총 6654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 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을 대상으로도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약 28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31억 58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초기 손실보상의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감염우려로 인해 환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의료기관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2020년 5월 기준 3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꺼림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정부는 의료인력 및 개별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의료자원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면서 국가 방역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적절한 지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마비를 방지하는 중요하면서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협 메르스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다”며 “피해 의료기관 조사연구에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정부 및 보건 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휴업조치에 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합리적인 손실보상기준 정립 및 적기 지급 등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보면 당시 의료계 제안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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