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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위해 의료기관 신고 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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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위해 의료기관 신고 시스템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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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ㆍ자동화로 신고자 보호...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ㆍ의료진 양성 필요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신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했음에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신고 체계 개선은 물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및 의료진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신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및 의료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신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및 의료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신고시스템의 변화 의료기관의 익명/자동 신고 시스템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안인 ▲EMR 입력 후 신고 담당자 ▲병원 아동보호팀을 검토한 뒤, ▲의무기록 surveillance 체계 ▲전담의료기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EMR 입력 후 신고 담당자의 경우는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고, 사회복지팀ㆍ총무과 소송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한다.

곽 교수는 “해당 방식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편함도 없지만, 책임을 미루거나 자세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병원 내 아동보호팀에 신고하는 방식은 신고 이후,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곽 교수는 “이 방식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어 부적절한 신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익명성 보장 및 신변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신고가 지연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아동보호팀을 구성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지원도 없고 구성해야 할 동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방법들로는 익명화, 자동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의무기록 surveillance 체계를 제시했는데, 해당 방식은 의료인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진단서를 다른 이가 surveillance해 아동학대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곽 교수는 “아무도 안 찾아봐서 그렇지 실제로 surveillance를 하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의심이 될 때 1차 의료진, 첫 번째 진료의사들이 병력이나 여러 가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선별도구 등을 사용해서 이를 평가해, 관련증상이나 징후, 진단명을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색을 통해 의심환자를 발견해 개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예로 ‘멍’인데, 허벅지 안쪽이나 귀, 목에 생기는 멍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4세 미만에서 이 같은 부위의 멍이 존재한다면 아동학대를 주의해야 한다”며 “4개월 미만의 아기는 뒤집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멍이라도 있다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 색깔, 숫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교수는 자동, 익명 신고가 가능해지기 위해선 “문헌 고찰 등과 전문가 집단 자문 연구를 통해 관련 증상이나 징후, 진단명 지정해 코드화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자문단의 의무기록 접근ㆍ열람ㆍ배포가 허용되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색된 사례를 검토, 분석 후 개입하도록 하고, 소아청소년과ㆍ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인력 훈련ㆍ교육해야 한다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곽 교수는 “이 같은 대안들은 개입을 위한 구체적 의학정보 획득에 문제가 있고, 자동화ㆍ익명화 많은 위양성은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평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담의료기관으로 보내야하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선 시설, 장비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증ㆍ복합 아동학대 사례라면 1차 진료의ㆍ경찰ㆍ전담공무원이 전담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Referral system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란 교수는 ‘아동 학대의 초기 평가를 위한 선별도구 개발 및 확대 적용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은 심각한 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 표지손상 등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도 쉽게 의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위한 임상 예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선 의료진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목격한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1차 의료기관 의사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며 “외국 사례처럼 학대 아동의 진료 이력이나 신고 이력에 대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학대 의심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선 지난 2009년부터 아동학대 전문의가 소아과학 세부 전문 분야로 자격 인증을 받기 시작했고, 아동병원에서 아동학대 파트가 한 분야를 차지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대에 대한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교육,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병원마다 학대 아동 전담팀이 있으나 구성원이 모두 각자 다른 업무가 있어 전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 및 대책마련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내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에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연구를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많은 정서 및 문화적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발,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및 전문기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선 아동학대와 관련, 보건의료파트와의 협업을 내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은 “아동학대 문제만큼은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아동학대대응과가 생기면서 고무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 이제까진 사건이 발생하면 경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데 급급했지만, 이젠 제도의 명분만 있던 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보건의료파트와의 협업 역시 전담의료기관 규정 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지원체계 문제, 전담의료기관만 해도 지자체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복지부 차원에서 운영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사명감, 책임감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의료현장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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