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2:37 (금)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 의심 신호에 전국민적 관심 호소
상태바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 의심 신호에 전국민적 관심 호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1.08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는 8일,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호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며 전국민적 관심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먼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제도적인 보완은 더딘 상황”이라며 “실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보호시스템과 관련, 첫 번째 문제로 초기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현장에 출동해 학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개입방법을 결정할 전문가 부재로 적절한 시기에 분리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동, 조사, 상담을 통해 분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고 판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학대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선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된다”면서 “또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학회는 적절한 보호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이상적인 학대아동 보호기관은 일반가정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위탁가정이지만,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룹 홈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학회는 “보호시설에 맡겨진 학대아동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초기에 불안과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적으로 보다 이상적인 시스템인 가정보호 시스템인 위탁가정을 많이 양성하고 위탁부모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체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어려움, 정서행동문제 등이 있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획없이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호시설에서 각각 개별 치료를 하고 해당 부모 또한 개별상담만 받으면서 부모자녀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쳐 원가정 복귀가 지연되거나 성인이 되기까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무분리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회는 “재학대 위험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초기부터 복귀시점까지 전문가의 개입이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으로, 오히려 비전문가인 행정인력만 충원되고 있어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학회는 “초기부터 학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요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아동발달, 아동심리, 소아정신과 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덮친 일상은 경제적인 어려움 악화, 자살 증가, 코로나 블루 등으로 다가온다”며 “부모의 정신병리는 가족내 갈등을 유발하고 흔히 힘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아동 복지 시설 휴관 등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학대 의심 신호를 소개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호
▶ 신체적 학대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흔적
- 발생, 회복에 시간 차이가 있는 상처나 골절
- 신체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반응을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
- 수면 이상
- 비행, 퇴행 등의 문제 행동
-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여러 증상의 호소
- 자해 또는 자살 시도

▶ 성적 학대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함
-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 성기 또는 회음부 손상, 상처
- 성병, 임신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퇴행, 혼자 있기를 극도로 피하는 경우
- 특정 장소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 방임
- 성장지연
- 영양 실조, 적절하지 않은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 지속적인 피로의 호소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려고 함.
- 예방 접종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불이행, 건강 상태의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기타 비행, 도둑질
- 머릿니, 빈대, 회충
- 특정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의 반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