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ㆍ한림제약ㆍ삼진제약, 관련 품목 판매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표시기재 위반으로 3개 제약사(동광제약ㆍ한림제약ㆍ삼진제약)에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표시기재 위반한 업체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했음을 공개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제품은 ▲삼진제약의 레피즈캡슐(니푸록사지드) 등 1건 ▲동광제약의 에티피에스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등 1건 ▲한림제약의 클레신비액2%(크로모글리크산나트륨) 등 1건까지 총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세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6조 등의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삼진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 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미기재 및 첨부 문서를 생략한 사항이 적발됐고, 동광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했다. 한림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에 제품명 중 일부(주성분명) 미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기재 위반에 대한 특별 감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처분은 고발 혹은 일반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행정처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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