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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기재 위반 3개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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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기재 위반 3개사 행정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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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ㆍ한림제약ㆍ삼진제약, 관련 품목 판매업무 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표시기재 위반한 3개 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표시기재 위반한 3개 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표시기재 위반으로 3개 제약사(동광제약ㆍ한림제약ㆍ삼진제약)에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표시기재 위반한 업체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했음을 공개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제품은 ▲삼진제약의 레피즈캡슐(니푸록사지드) 등 1건 ▲동광제약의 에티피에스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등 1건 ▲한림제약의 클레신비액2%(크로모글리크산나트륨) 등 1건까지 총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세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6조 등의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삼진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 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미기재 및 첨부 문서를 생략한 사항이 적발됐고, 동광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했다. 한림제약은 해당 품목의 용기에 제품명 중 일부(주성분명) 미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기재 위반에 대한 특별 감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처분은 고발 혹은 일반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행정처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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