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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권인숙 의원,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 적용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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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 적용 법률개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5 1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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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단ㆍ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목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더 이상 불법 아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입법 시한이 지난달 31일자로 만료되면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에 나섰는데, 14일에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두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이 중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상 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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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2021-02-04 00:38:30
임신이 질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