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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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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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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19 진료안...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사용 권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되자, 정부가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이와 관련해 추가 접촉자(가족) 1인에 대한 검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5건이다.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7일), 영국ㆍ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37.5℃→37.3℃), 비자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내일(8일)부터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를 2주간 연장(1월 8~21일)하고, 영국ㆍ남아공발 입국자(내ㆍ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1월 12일부터)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개발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성분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코로나19 진료권고안을 발간해, 고령ㆍ기저질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말라리아치료제(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환자에서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 등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protease inhibitors)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105개 병원 3108명의 환자에게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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