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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간의사 단기 근무체계ㆍ수당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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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간의사 단기 근무체계ㆍ수당 세분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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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1일 이내 계약체결 가능...근무환경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ㆍ치료와 관련, 민간의사들의 단기 근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근무환경에 따른 수당을 세분화하면서 중환자 치료에 파견될 경우, 수당을 인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 제6-1판을 공개했다. 

현행 6판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파견 절차 내용 추가 ▲민간의사 단기 근무체계 구축 ▲민간의사 수당을 근무환경에 따라 차등 지급 ▲민간의사 단기 근무체계 구축에 따라 내용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민간 파견인력의 근무기간은 병원ㆍ선별진료소ㆍ시설의 사정에 따라 민간 의사의 단기 근무가 필요할 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1일(8시간) 이내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마단,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2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진료 등에 참여하는 민간 파견인력에 대해선 ▲근무수당 ▲위험수당(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 종사에 대해 직종간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급) ▲전문직수당(병원 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 정액으로 지급) 등이 지급된다. 

이어 ▲전문의수당(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교육수당(근무 투입 전 사전교육 이수 시, 지급하는 정액급) ▲초과근무수당 (야간ㆍ휴일ㆍ직종에 관계없이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 시 정액으로 지급) 등도 제공된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 제6-1판.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 제6-1판.

직종별 차등없이 지급하는 수당인 ‘공통 수당’은 ▲위험수당(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1일차에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이 지급) ▲교육수당(교육이수자에 한해 15만원 정액 지급) ▲초과근무수당(1시간 당 1만원으로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인정) ▲출장비(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 외 지역 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종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개별 수당은 근무수당의 파견일수에 비례해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이며 ▲전문직수당 5만원(의사는 치료업무 투입과 관계없이 지급) ▲전문의수당 10만원 등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중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사의 경우 최대 85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선별진료소,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파견된 의사들의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35만원이고,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 중등증 이상 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사들은 하루 6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위험수당(1일차에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과 전문의 수당(10만원), 전문직 수당(5만원)까지 더하면 85만원이 된다. 

이외에 간호사의 근무수당은 20만원, 간호조무사는 10만원, 임상병리사는 18만원, 방사선사는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 등에 대한 수당은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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