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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 집단시설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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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 집단시설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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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집단시설 내 확진자 조기선별...부처별 집단시설 검사 대상시설 선정 추진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정부가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시설 내 확진자 조기선별 및 부처별 집단시설 검사 대상시설 선정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정부가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정부가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6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999명(해외유입 5692명)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961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3997건(확진자 8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만 360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641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55명으로 총 4만 9324명(72.53%)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5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9명이며,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00명(치명률 1.62%)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정부 각 부처별로 집단감염 가능성, 의료대응부담 등을 고려해 소관 집단시설 중 검사대상시설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은 주기적 선제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며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확산의 특성을 고려, (신규)입소자,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 검사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확진검사에 앞서 코로나19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짜양성ㆍ가짜음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보건소 신고 후 PCR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ㆍ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225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168명),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등(2021년 1월 8일 기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숙영 단장은 “올해 1월 4일부터는 선제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전국 주 1회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시설을 확대(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추가)한다”며 “확진환자 발생 시 긴급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추가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2주간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현황(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1일)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기관 1만 3008개소 중 1만 257개소(78.85%)가 선제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대상 인원(44만 4883명) 기준으로는 36만 8563명(82.84%)이 검사를 받아 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상기관별로는 요양병원 81.8%, 요양시설 69.7%, 정신병원 139.1%, 정신요양ㆍ재활시설 110.5% 등 기관 간 시행실적의 편차가 컸다.

임 단장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기관(시설)에 조속한 검사 실시를 독려하고, 검사실적을 관리하는 등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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