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시 구체적 사실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관련 지침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
보험약가를 정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펼치는 건보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및 재협상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을 규정한 지침을 개정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결과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를 각각 2부 작성해 상호 인감도장을 찍은 후 한 부는 업체에 교부하고, 합의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해당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왔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 결렬의 통보는 구두(口頭)로 이뤄져왔다”고 25일 설명했다.
그런데 개정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결렬사실 및 협상 진행경과 등을 제약회사 등 협상의 상대방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이 문서에는 협상대상 약제명, 협상기한, 협상이 이뤄진 날짜, 결렬된 날짜 등이 담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상결과의 제약사 통보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문서로 통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