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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불법 의료행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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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불법 의료행위 처벌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2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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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지시ㆍ방조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PA간호사가 행하는 불법 의료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을 계기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그런데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사의 지시, 방조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에도 지시 등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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