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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짐프로’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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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짐프로’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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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신설...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 심평원이 화이자 ‘비짐프로정(성분명 다코미티닙수화물)’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 심평원이 화이자 ‘비짐프로정(성분명 다코미티닙수화물)’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비짐프로정(성분명 다코미티닙수화물)’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심사평가원은 신설한 급여기준에 관한 의견을 오는 25일(수)까지 수렴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를 12월 1일(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신설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 단계에서 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은 돌연변이가 발생한 종양 유전자다.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를 성장하게 하는데, 비짐프로는 EGFR를 억제함으로써 암 세포의 생존ㆍ증식ㆍ전이를 막는 기전을 가졌다.

이러한 EGFR 억제제로 국내 허가된 약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 등이 있다.

비짐프로는 올해 2월 국내 허가된 이후, 지난달에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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