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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블랙박스 설치 법안 의사단체 입장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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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블랙박스 설치 법안 의사단체 입장도 반영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1.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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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은 사안에 따라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다.

입법이 어려운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인 법안일 때가 많다.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블랙박스 설치 법안도 그중의 하나다.

국회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만큼 의사단체와 환자 단체의 서로 주장하는 바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의료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됐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2016년 9월 유령수술과 동시수술로 아들 (고)권대희 군을 잃은 이나금 씨는 국회·검찰청·법원 앞에서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고)김동희 어린이 아버지 김강률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은  21만 6,040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우리나라 의사는 살인·강도·성폭행·사체 유기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최소 되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특권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대상이었던 ‘의료인 결격사유가 2000년 다수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주도해 ‘보건의료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지난 8월 31일 한 시민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에 360,23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2020.07.24.)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 시켜 수술실 블랙박스 역할을 강조한(2020.08.81.)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환자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앞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방어 진료나 소극진료로 소중한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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