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6년간 5번의 회장 불신임 “선을 넘었다”
상태바
6년간 5번의 회장 불신임 “선을 넘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5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환규 전 회장부터 최대집 회장까지...도를 넘은 불신임 ‘논란’
회장ㆍ집행부 흔들기로 사용 자제해야...불신임 발의 규정 개정 목소리 높아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이 된 이후, 6년간 총 5번의 회장 불신임이 의협 역사에 기록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계속 제기되는 회장 불신임이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고, 이에 총 82명의 대의원이 동의, 최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이번 불신임 발의로, 최대집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을 맞게 됐고,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된 이후의 의협 회장들로 따지면 5번째 불신임이 임총에 상정되게 됐다.

◆모든 것의 시작,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다. 당시 노 전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핵심 논점이 노 전 회장이 주장한 ‘대의원회의 개혁’이었다.

이를 위해 노 전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사용했던 ‘회원총회’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대의원회는 ‘불신임’이란 카드로 대응했다.

2014년 4월 19일 열린 의협 임시총회에선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뤘고, 총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36명이 찬성,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 노환규 전 회장이 2014년 당시 자신의 불신임 임총이 열리던 의협 회관에 들어서는 모습.
▲ 노환규 전 회장이 2014년 당시 자신의 불신임 임총이 열리던 의협 회관에 들어서는 모습.

이에 따라 노 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회장으로 기록됐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진행, 추무진 전 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이 됐었다.

당시 임시총회는 개최 2시간을 앞두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으며, 임총이 열리는 의협회관 1층과 3층 대회의실 주변에는 사설보안요원 20여명이 등장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오점을 남겼는데, 불신임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노 전 회장의 소명 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개진이 보장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진입조차 봉쇄당했고 회장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동의했다는 대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또한 묵살 당했다.

이처럼 최초의 회장 불신임이 이뤄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약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두고두고 의협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

◆회장 탄핵이 어렵네? 그럼 비대위로 식물 집행부 만들자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협을 이끌었던 추무진 전 회장은 임기 내내 불신임 논란에 시달려야만 했다. 

전직 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한 번 선을 넘은’ 의료계 내 일부 세력들은 차기 회장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며 회장과 집행부를 압박했다.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 중 첫 번째를 장식한 것은 비록 불신임 임총 개최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진행한 추 전 회장 탄핵에 동의한 7000여명의 회원 서명지를 의협 대의원회에 전달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전의총은 의협 대의원회를 찾아 추 전 회장의 탄핵 서명지를 제출했다. 당시 탄핵에 서명한 회원 수는 7063명으로 의협 정관에 규정된 회원에 의한 회장 탄핵안 발의에는 숫자가 미치지 못했지만, 의협 회원들이 최초로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전례에 없는 일이라는 평이었다.

이후 추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 발의는 지난 2017년 9월에 있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17년 9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 등이었다.

당시 임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었다. 임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상림 경상남도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표결 결과,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관 1명으로 부결됐다. 추 전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자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의 상임대표였던 최대집 의협회장이 단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7년 9월 진행된 추 전 회장의 불신임이 ‘선을 넘은 부분’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다. 2017년 9월 임총 당시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부결되자, 회장 불신임이 어려우니, 비대위를 만들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빼앗은 것.

▲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추무진 전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자, 비대위를 만들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사진은 임총 당시 추무진 전 회장.
▲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추무진 전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자, 비대위를 만들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사진은 임총 당시 추무진 전 회장.

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정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데 정당 대표가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할 경우, 차기 당 대표 선출까지 임시로 구성하는 당 지도부를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해야 하는데 해당 정당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비대위 체제의 기간이 정식 지도부 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선거 관련 외에도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시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해 비대위가 소집되기도 하는데, 의협 역사상 등장했던 비대위들은 이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9월 임총 결과로 탄생한 비대위는 추무진 전 회장과 집행부를 대신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등, 집행부를 대신해 전면에 나섰고 덕분에 임기 2년차였던 추무진 집행부는 빠른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임기가 반년도 안남았다고, 무슨 상관이야?

의협회장 불신임 논란에서 또 하나의 선을 넘은 순간이 바로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다. 당시 불신임 대상자는 의협 제39대 회장인 추무진 전 회장이었는데, 문제는 추 전 회장의 임기가 2018년 4월에 마무리 된다는 것.

임기가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을 기어이 불신임시키겠다며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는 2018년 2월 10일 열렸는데, 당시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 등 2가지였다.

추 전 회장 임기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불신임안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155명을 채우지 못해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의원회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인원수를 체크했지만 처음 점호했을 때 136명보다 줄어든 125명의 대의원만 출석해, 추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자동 폐기됐다.

당시 불신임 임총에 대해선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을 불신임시키려고 소중한 회비를 사용해가며 임총을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과연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의 불신임을 위해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탄핵을 시키고,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차기 회장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임총을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대의원들에게 과연 의협 전체 회원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회장의 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선’을 또 넘은 회장 불신임은 이후, 최대집 회장 때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불신임은 아니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임총이 열리게 됐고, 최근에는 임기 7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불신임이 상정되기도 했다.

◆회장 불신임은 집행부 흔들기 용, 회장이 어렵다면 임원이라도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지난 6년간 수차례 회장 불신임으로 곤혹을 치룬 의협은 최근 또 한 번의 회장 불신임을 맞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불신임 임총 당시 최대집 회장.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불신임 임총 당시 최대집 회장.

이번 불신임 임총은 두 가지 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하나는 ‘불신임 사유’와 관련, 다른 하나는 ‘임원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이라는 것.

먼저 불신임 사유에 관련해서 주신구 대의원의 임총 개최에 동의한 발의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라도 있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불신임 발의를 규정한 제94조 2항에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동의서에는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안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전, 주신구 대의원이 보낸 불신임 발의서 82장에 정확한 사유가 없었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라도 있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불신임대상자 각 개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해당 정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단 반려해 보다 대상자와 사유 등 확실한 불신임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 정관 요건도 살펴봐야하는데, 이전 회장 불신임엔 사유가 하나도 맞지 않더니, 이번엔 아예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신임 임총의 또 다른 논란은 본격적인 ‘임원 불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과거 임원 불신임에 대한 의협의 사례를 찾아보면 2014년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를 불신임 시킨 선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6명이나 되는 상임이사에 대해 불신임시킨 건 처음이라는 것.

임원 불신임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다르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불신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되어있어, 임원 불신임은 해당 집행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불신임 대상자가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의무이사, 대변인 등 의협 집행부의 핵심인력들이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직무정지된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불신임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계속되는 회장 불신임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의협이라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의 수장인 회장 불신임이 너무 쉽게 남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의협 내부의 고질적인 정치싸움으로 일어났다”며 “회장 불신임을 이용한 집행부 흔들기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비대위 만능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최대집 회장 임기 중에 비대위 구성까지 합치면 불신임 관련 임총만 벌써 세 번째다. 무슨 일만 터졌다하면 회장 불신임을 올려버리니 의협 회장이 아니라 동네북 같다”며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 정관 요건도 살펴봐야하는데, 회장 및 임원들이 어떤 정관을 위반해 불신임 대상이 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임총을 계기로 대의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님 말고’ 식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회장 불신임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타 직역단체,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불신임 관련 규정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있다. 변협은 협회장 탄핵과 관련된 규정을 회칙에 정하고 있다.

변협 회칙 제27조의4에 따르면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때 총회는 협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발의해야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의결을 받은 협회장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협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협회장으로서 새로이 2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협회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감사를 제외한 탄핵 의결시점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변협 등 타 단체의 회장 불신임 기준을 참고해, 현재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고쳐야한다. 지금처럼 80여명의 대의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면, 이후 회장 및 집행부에게 불신임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불신임 규정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의 개혁이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남발될 것이고, 쓸모없는 임총이 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