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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허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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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허용 가능성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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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논란 없애려면 의사의 개입 필요”

원격 의료는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대면 진료에 준할 정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규범적 기준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에 있어 의사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거나 간호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실 김장한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대면 진료의 의미와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원격 의료는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대면 진료에 준할 정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규범적 기준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원격 의료는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대면 진료에 준할 정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규범적 기준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의 정의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 원격지에 위치한 ▲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개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부 신설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서 원격 진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서 원격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판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 이후 처방전을 작성해 벌금형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의료법 17조 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를 한’이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관 4인은 소수의견으로 ‘직접 진찰’이란 문구가 반드시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대법원은 헌재의 소수의견을 일부 반영, 2013년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화ㆍ영상을 통한 처방에 대해 2020년 코로나 관련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건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졌다.

김장한 교수는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원격의료 부분에 대해 의료법학회와 같은 집단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만 정책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해 이번 주제를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격의료와 관련해 복지부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 전화 상담과 처방이 허용된 상황이면 앞으로 평소 상황에서도 불가할 수 없다”면서 “의료 행위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아닌 상황에 맞춘 허용은 평시 상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만하는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의사의 초진 이후에 간호사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원격 모니터링을 원격의료에 넣어 급여화를 진행하려면 의료법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관계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MRI 등 영상의학 관련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진단해도 결국 의사가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마지막 과정을 제외하려 한다면 입법의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면 진료 없이 원격 진료를 하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상담 등의 가치적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판례를 보면 대면 진료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원격 의료에서도 대면 진료에 준할 정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기준을 넣어야 한다”면서 “기계적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개입이 원격 의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간호사ㆍ프로그램에 의한 원격 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없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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