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에 따른 약국의 부당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 수진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 투약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어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조제ㆍ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