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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미운 미꾸라지법'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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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미운 미꾸라지법' 처벌 강화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9.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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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은 진료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국회는 지침을 어긴 시설의 운영중단과 폐쇄 근서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미운 미꾸라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다. 그것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바로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제 2의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보다는 성공쪽으로 방향추를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고의나 악의의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속인 51번 확진자와 집회 인솔자에게게 3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상권 청구의 구체적 금액은 51번 확진자 본인과 나머지 확진자 7명의 입원비 1억 4000여만원 그리고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 2040명 검사비 1억 2600만원, 그리고 방역비 등 모두 3억 원 등이다.

그런가 하면 건보공단은 방역방해ㆍ방역지침 위반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가려내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다른 이에게 전파해 진료 받게 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은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35명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19 비협조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이나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깨끗한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제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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