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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전화처방 허용 가족 대리수령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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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전화처방 허용 가족 대리수령 장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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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피해 지역 주민 한해 한시적으로...확대 적용하기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이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개 시도지부에 ‘특별재난지역 처방의약품 수령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 약사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수해지역이 포함됐다. 주민편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약국은 환자의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가 가능해졌다.

▲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수해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수해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수해피해 지역의 경우 기존에 복용 중인 처방 약을 분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전화로 재처방을 받고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조제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한것이다.

또 복지부는 가족 등이 처방 의약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권장하면서 수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했다.

다만 복지부는 가택배 배송의 경우 여러 접촉 경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금지했다.

약국은 피해지역 주민 환자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한 후 전화 복욕지도나 서면 복약 지도서를 발행해 만에 하나 있을 의약품 오남용에 대비해야 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두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고, 대리인에게 조제약 교부와 본인부담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수해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경남 하동, 합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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