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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업계와 손잡고 수해 약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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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업계와 손잡고 수해 약국 지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1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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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BMAㆍKRPIAㆍKPDA 등에 협조 공문 발송
11일 관련 단체 회의 열고 지원 방안 논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속적인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약계 단체와 함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10일 출입 기자단 정기브리핑을 통해 수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10일 출입 기자단 정기브리핑을 통해 수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10일 출입 기자단 정기브리핑을 통해 수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각 지역약사회에 피해약국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광민 이사는 “정확한 피해 약국의 수는 파악 중”이라면서도 “지속해서 장마가 이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보고된 바로는 폭우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져 발생한 기물파손 및 정전피해와 1층에 입점한 약국 중 일부에서 침수피해가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약국에 진열ㆍ보관된 약품과 의약외품들이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약사회는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사용이 어려워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반품 혹은 무상 제품교환과 피해가 큰 약국에 대한 결제 기간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시도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약국에 진열된 제품 이외에도 처방전 및 조제 기록부가 훼손ㆍ유실된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도 전달했다.

과거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자연재해대책법령 등에 따르면,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의 입회하에 침수피해 확인촬영과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시군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환자가 조제 기록부를 요청해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법적인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피해약국만이 아니라 침수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ㆍ한국의약품유통협회ㆍ대한약사회가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통해 이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의약품 지원 및 관련 용품 지원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3개 단체의 실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회의 결과에 따라 피해약국과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마가 끝난 후에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회원 성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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